TTruckPay

이용약관

시행일: [YYYY-MM-DD] · 본 약관은 초안이며 법무 검토 후 확정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트럭페이(Truck Pay, 대표 김대진, 사업자등록번호 450-30-01759,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화물 선정산 서비스 “TruckPay” (웹 대시보드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화주”란 서비스를 통해 화물 운송 오더를 등록하고 정산을 승인하는 사업자 회원을 말합니다.
2. “차주”란 서비스를 통해 오더를 수락하여 운송을 수행하고 선정산을 신청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3. “선정산”이란 차주가 운송을 완료한 화물 운임을, 정산 기한 도래 전에 수수료를 차감하고 미리 지급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 이용 계약)

1. 화주는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청 사업자 진위확인을 통과해야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2. 차주는 자격증, 차량등록증, 계좌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을 완료해야 오더 수락 및 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AI 및 관리자 심사를 통해 확인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서류 제출을 반려하거나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수수료)

1. 화주는 별도의 이용료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차주가 선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금액에서 플랫폼 수수료(운송비의 일정 비율)와 선정산(조기 지급)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선정산 수수료는 해당 화주의 신용등급과, 화주의 통상적인 결제 시점보다 며칠이나 앞당겨 지급받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3. 정확한 수수료율은 회사 홈페이지의 요금안내 페이지에 게시하며, 수수료율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5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류 위조, 허위 정보 등록, 정산 사기 등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회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약 해지)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를 통해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제8조 (분쟁 해결)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